테러방지법 "통과"
2001년 9월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에 대한 대처를 위해 추진되었던 법으로서,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및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되었다.
그 후 원안에서는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한 수정안이 2003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등으로 분산되었던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 - 조정하도록 했다.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어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 및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의심자에 대한 출입국 및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엔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17대 국회에서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역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 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2015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 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언급하면서 재논의가 시작되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하자, 이에 야당은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리고, 9일 뒤인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라는 부분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있다.
출저- 네이버 시사상식, 위키백과
'Social stories 사회 이야기 >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세돌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 (0) | 2016.03.03 |
---|---|
삼겹살데이 - 삼겹살 데이의 유래 (0) | 2016.03.03 |
텔레그램(Telegram Messenger) 리뷰 (0) | 2016.03.03 |
2016년 세계 최고 부자 랭킹 (0) | 2016.03.02 |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무엇일까? (0) | 201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