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Filibuster)
최근 뉴스에서 가장 핫한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필리버스터에 관련된 소식이다. 시사상식이 원래 부족해서 그런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고, 생소하기 그지 없어서 당연스레 찾아 보게 되었다.
일단 네이버의 시사상식사전에 등록되었는 요약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 정의 되어 있다. 즉, 소수파의 진형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그들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보통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막고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필리버스터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절 원로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며,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정부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밤까지 긴 연설을 이어가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로마 원로원은 해질녘까지 모든 임무가 끝나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표결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였다고 한다. 보통 카토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권한 강화 시도를 이런 식으로 막곤 했었다.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의 어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는데,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로 필리부스테로에서 나온 말이며,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한다. 또 이 낱말은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필르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었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였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해서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 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다.
관련된 사례로 필리버스터의 최장 시간은 1957년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던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단에 올랐던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시도했던 사람은 1964년 당시 의원이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였다.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5시간 19분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했었던 10시간 15분동안 발언 한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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