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죄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인터넷이나 서점 등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고소장 접수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3.수사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소인의 범죄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사 결과 피고소인의 범죄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피고소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할 때 유의사항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진단서, 사진, 동영상 등은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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