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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에 이윤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가계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② 제1항제5호의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원가계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② 제1항제5호의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공사원가) 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그 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② 제1항제5호의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건축공사의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25%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윤은 건설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윤은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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