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용정보 어디에 활용했는가?
나의 신용정보 앞으로 활용여부 조회 가능
오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나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등에서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절차에 따라 내역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는 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금융소비자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때문입니다. 즉, 개인의 신용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제공하도록 한 것인데요. 신용정보활용의 목적, 날짜, 내용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용정보 내역 요구는 최근 3년간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만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12일 이후의 정보에 관련해서만 이용, 제공으로 한정되고, 그 이전의 신용정보 관련 내역을 제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소비자는 바로 신용정보 조회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금지를 신청하게 되면 신분증이나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신용조회회사로부터 " 의심거래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 절차가 중단됩니다.
또한, 정보유출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로 명의도용에 관련된 정보 조회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